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 대상 자격 조건 혜택 안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한 깡통주택 사태로 인해 자발적인 월세 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세는 여전히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서민들이 주거를 하면서 재산을 증식시킬수 있는 1석2조의 자산형성 수단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우량한 전세 매물을 선택하여 월세보다 저렴한 지출로 주거를 확보하는 것은 당장 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자산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아래에서 소개하는 정부지원 전세대출 상품들은 조건만 맞으면 일반 시중은행 대출보다 훨씬 저렴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전세 계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필요시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대출 상품은 일반 시중은행의 개별 전세 대출 상품이나 국토교통부 산하의 주택도시금에서 취급하는 전세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이자는 현재 기준 최저 3.5%~ 6% 대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마저도 신용이 양호해야 대출이 가능하며, 신용이 낮으면 더 높은 금리를 감당하거나 심지어는 두자릿수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면서 저축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 대상 자격 조건
그러나 아래에 소개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받게되면 자격 조건에 따라 최저1.2%~2.4%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위표에서 언급된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저금리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은 아래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과 각 상품의 신청 절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연 1.5%~2.1%
- 대출한도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버팀목 전세자금(일반) 대출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연 1.8%~2.4%
- 대출한도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연 1.2% ∼ 연 2.1%
- 대출한도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