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대출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안내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대출 상품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대출 금리
연 1.85% ~ 연 2.7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추가우대금리 (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 0.2%p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 당초 금리에 3.0%p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가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