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안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순자산 3.61억원 이하의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와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연 1.0~1.5%의 저금리로 월 40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 동안 최대한도 960만원까지의 월세를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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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1.0% 대상자는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으 우대형에 해당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1.5%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상자들입니다.(우대형, 일반형 공통 순자산 3.6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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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 대출로 일종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지만 무상지원이 아닌 저리 대출로 생애 중1회만 이용 가능하며, 2년 만기에 4회 연장까지 가능하여 총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만기 일시상환 상품입니다.
전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환경과 깡통전세의 위험때문에 자발적인 월세 주택으로의 전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순자산 3.61억원이하의 우대형에 해당하는 무주택 사회취약계층이나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들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꼭 이용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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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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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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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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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