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 자격 조건 혜택 안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재산형성)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10년 이내의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 이율 1.5% 추가하여 일반 청약통장보다 이율이 높고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
- 나이: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대상자를 판별)
- 주택 소유 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대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018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제출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는 해당 없음
-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병적증명서 (해당자 만)
- 각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 최초 가입일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의 무주택 기간동안 우대이율 1.5% 가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도 청년 우대형 가입요건 충족시 전환 가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