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상세 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상세 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상세 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인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 부또는 모)가 있는 가구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6.1.)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은 해당 조건에 따라 아래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5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6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0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3,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