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기본 핵심정리

국민연금 제도 기본 핵심정리

국민연금 제도 기본 핵심정리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으로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사람이 아니면 모두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보험료는 소득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 소득이 없으면 그 기간동안은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그 이전과 이후에도 별도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 납입은 가능 합니다.

*임의가입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 군인, 기초수급자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임의계속가입 

만 60세가 넘은 가입자 중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이나, 혹은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더 많은 연금을 수급받길 원하는 분들이 신청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제도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본인 4.5%, 사업주 4.5%를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단에 자동납부하게 됩니다.

그 밖에 프리랜서나 소상공인도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가입자 유형 분류

* 사장님 가입자 유형 분류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입하고, 연금수급 나이에 도달하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출생년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60세~65세로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