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배신
OECD 국가 중 노년 취업률 1위, 이건 자랑스러운 훈장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일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노년의 슬픈 자화상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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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만원만 덜 받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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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 연금 창구에는 수령액을 늘려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게 받을 수 있나를 묻는 황당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보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오는 9월부터는 소득이 연간 2천만원(월 167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가 되어 월평균 15만원씩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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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몇 년간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연장하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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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들 입장에선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한 국민연금 수령 연기가 건강보험료의 대폭 증가로 이어지는 불합리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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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고액자산가들의 경우나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는 그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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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요건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다 강화해야 하는데 이번 개편에서 재산 요건은 그대로 둔 반면 달랑 집 한 채 갖고 있는 은퇴자는 한숨이 나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몇 년간 집값이 무섭게 올랐으니 소득이라고는 국민 연금 밖에 없는 은퇴자 입장에서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오른 집값만큼 재산보유액이 증가된 것으로 간주되어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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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령시기 연기로 연금을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월 167만원 이상의 연금 수령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매월 15만원(평균)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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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사회보장보험인데 지금과 같은 모순적인 보험료 체계는 국민에게 짐이 되는 국민 연금/건강보험의 배신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