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급에서 떼갔는데 미납?
직장인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 연금은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 가고 같은 액수만큼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로 급여에서 꼬박 꼬박 빠져 나갔다면 보험료가 차곡차곡 쌓여야 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체납통보가 날아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케이크 전문점에서 일하는 A씨는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매달 약 10만원씩 내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급에서 빠져 나간 건 분명한데 근무한지 넉 달쯤 됐을 때 난데없는 체납 통지서가 날아 들었습니다.
알고보니 A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5개 지점 모든 직원들이 국민연금 체납 상태였고, 그 중에는 3년 넘게 국민연금이 밀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회사측에서는 국민연금을 내겠다고 직원의 월급에서는 공제해 놓고 정작 국민연금 공단측에 납부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밀리면 가입 인정기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도 깎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사업주도 징수기관도 아닌 노동자 본인입니다.
미납이 발생하면 공단은 이를 고지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압류할 자산 자체가 없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려 놓으면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회사의 재산이 없다면 그 소송 자체가 실익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업체는 지난해에만 46만 곳으로 총 체납액은 4조 원이 넘습니다.
노동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뒤집어 쓰지 않도록 국민연금납부 제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