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안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안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안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시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5억한도(일반 2.5억원,생애최초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그리고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한도로 최장 30년까지 연 2.15% ∼ 연 3.00%(금리 최소 1.5%까지 할인 조건은 아래 상세 설명 참조)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부부합산 연소득 6~7천만원 초과자,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이 5억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LTV, DTI 기준 미달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이 안되므로 일반 시중은행 대출 상품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광고나 블로그 글은 모조리 거짓 정보임을 유념하시고 아래의 공식사이트에서 제공된 정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15% ~ 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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