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 은행의 종류
1금융권이란 은행법에 규정된 은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수협, 기업, SC제일, 씨티은행 등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및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 그리고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런 1금융권은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및 대부업권보다 대출이자가 훨씬 저렴하고 건전한 신용거래를 잘 유지하면 신용점수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가급적 1금융권에서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신용적으로 유리합니다.
같은 금액의 대출이라도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의 대출을 1금융권으로 대환만 하더라도 이자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신용점수까지 상승되므로 부득이하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출을 이용중이더라도 가능하면 아래에 소개될1금융권 대환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별한 안내가 없는 한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니 기대출을 보유하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KB 제휴 대환 신용대출
씨티은행 신용대출을 이용중인 고객의 개인신용대출잔액 그대로 최장 5년 이내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씨티 갈아타기 대출
씨티은행 신용대출 이용 고객 중 하나은행으로 대환을 원하는 현 직장 6개월 이상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 고객으로 스크래핑에 의해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정상 납입한 분들에게 최대 2억2천만원 한도로 대환받을 수 있습니다.
NH로 바꿈대출
씨티은행 신용대출을 이용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준 재직기간 1년 이상인 법인기업체 직장인 고객 중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동일사업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이력이 1년 이상인 고객들은 최대 1억5천만원 한도(기존 씨티은행 대출금액 이내)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특별대환대출
신한은행은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연체대출금, 기일경과 연체대출금, 차주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차주가 신용관리대상거래자로 등록된 경우, 취급시점보다 채권보전이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기대출금액 한도내에서 특별대환대출을 실행해 주고 있습니다.
IBK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대출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간 업무 협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영업점 방문 없이 90% 부분 수탁신용보증서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환 전용 상품으로 최대 1억원까지 최장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IBK 개인프리워크아웃론
기존 기업은행 대출금 이용자 중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계 신용대출 고객의 연체방지를 위해 연체우려자 및 연체자(연체 15일 이상 3개월 미만)의 신용대출을 만기 10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대환해주므로 연체위기 또는 3개월 미만 연체중인 분들은 대환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KB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기존 대출이용자 중 만기도래시 연체발생 우려가 있는 대출 또는 원리금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일시상환 대출을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장 10년까지 분할 신용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