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사(私)적 채무조정제도에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금융회사간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자율협의체로 출범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금융채무로 힘들어하는 서민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사들과의 협약을 통해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역할(채무조정)을 하는 것으로 법원을 통한 공정채무조정프로그램(개인회생, 파산)보다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채무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이 결정되는 공적채무조정제도는 금융사외에도 개인간의 채무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채무에 대한 조정을 강제로 결정하는 반면에 사적채무조정제도에서는 주관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와 사회적인 협약을 맺은(개인의 채무조정에 대하여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한) 금융사들의 채무를 조정 중재하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사회적협약을 맺은 금융기관들은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 등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를 통해서 협약가입업체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은 협약을 맺은 금융사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진행하므로 법원의 공적채무조정프로그램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로그램에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는데 각각의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외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은 특수한 경우외에는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과 상환기간의 조정이 주요 내용인데 신속채무조정은 이자가 15%, 프리워크아웃은 8%, 개인워크아웃은 이자가 완전 면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연히 이자가 완전히 면제되는 개인워크아웃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이겠지만 조건에서 보시듯 3개월이상 연체(장기연체)가 진행된 경우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기까지 추심의 고통이 큽니다.
반면 연체전채무조정인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도 신청가능하지만 이자율이 15%로 총 10년간 부채상환기간동안의 이자 부담이 큰 편이고, 이자부담이 8%로 줄어드는 프리워크아웃은 최소 31일의 연체(단기연체)가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혜택이 가장 큰 개인워크아웃은 장기연체를 보유함으로써 신용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반면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지만 잘 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의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자의 100% 감면만을 노리고 무조건 개인워크아웃을 하려한다면 장기연체 기록을 보유해야하며,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까지 채무기관에 따라 혹독한 추심을 견뎌야 하는 단점이 있고, 우여곡절끝에 개인워크아웃이 실행되더라도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최소 24개월 동안은 정상적인 신용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워크아웃 후 변제금 납부를 24개월간 성실하게 납부하여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정상적인 신용생활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더라도 91일을 초과하는 장기연체기록을 여전히 보유중이므로(장기연체기록은 5년동안 신용평가에 활용되므로) 추가적으로 최소 3년은 더 저신용자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 8% 또는 15%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프리워크아웃이나 신속채무조정은 공공정보 등재가 안되므로 채무조정프로그램 이행중에도 정상적인 신용생활이 가능하며,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단기연체정보 활용이 끝나는 3년 후에는 신용평점이 더욱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특징을 감안하여 본인의 상황에 따라 올바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신용관리의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