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안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순자산 3.61억원 이하의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와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연 1.0~1.5%의 저금리로 월 40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 동안 최대한도 960만원까지의 월세를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1.0% 대상자는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으 우대형에 해당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1.5%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상자들입니다.(우대형, 일반형 공통 순자산 3.61억원 이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 대출로 일종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지만 무상지원이 아닌 저리 대출로 생애 중1회만 이용 가능하며, 2년 만기에 4회 연장까지 가능하여 총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만기 일시상환 상품입니다.
전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환경과 깡통전세의 위험때문에 자발적인 월세 주택으로의 전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순자산 3.61억원이하의 우대형에 해당하는 무주택 사회취약계층이나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들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꼭 이용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주거안정 월세대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