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근무년수별 연차수 계산표

연차발생기준 근무년수별 연차수 계산표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유급 연차발생기준과 근무년수에 따라 연차 수가 어떻게 변동(증가)하는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

우리나라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연차 유급휴가 항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또는 1년의 80%이하를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年次休暇 )란 바로 이렇게 근무년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의 일수를 말하는데요.

이에 반해 월차(月次)휴가란 단어 그대로 근무월수에 따라 주어지는 휴가일수 입니다만 이는 주로 과거 주5일제 시행이전인 토요일까지 근로가 당연시되던 시절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차와 월차를 모두 합쳐서 연월차라고 통칭했었는데요,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된 최근에는 연차가 몇 일, 월차가 몇 일 등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관행적으로 연월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발생기준

더불어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는 100% 적용이 되지만 4명 이하(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는 일부만 적용이 되는데요.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법 규정에 빠져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무년수별 연차수 계산표

연차휴가는 1년 중 80%이상 근로한 년수에 따라 증가하는데요.

이 때,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근로하지 못 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최초 입사시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년수별 연차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연속으로 근무한 년수를 의미하는 근속연수와 근무년수는 같은 뜻입니다.

이 때 회사에 따라 개인별 입사일을 하나하나 따지고 계산하기 복잡하거나 관리상의 이유로 상하반기 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근속연수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입사했더라도 다음해 10월까지 지난 후에 15일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일률적으로 다음해 1월부터 15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변경 적용은 가능합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상으로는 근속년수 21년이후부터는 연차가 25일에서 늘어나지 않지만 사업주가 25일 한도를 30일로 늘려주거나 한도를 아예 없애는 것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같은 의미로 2년에 1일씩 연차가 증가하는 계산에 따라 1년에 0.5일씩 연차를 더 주는 것은 회사로서는 지출이 크지만 해준다면 근로자로서는 고마운 일이지만 해주지 않아도 현행법상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최소한의 보장이기에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게 되면 위법이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더욱 혜택을 주는 일종의 복리후생 강화는 합법적이며 얼마든지 환영받을 일입니다.

미사용 연차 보상

연차에 대한 가장 흔한 이슈 중 하나가 연차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불만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미사용 연차일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게 소진할 것을 촉구해야하는데요.

한 마디로 근로자가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 스케줄이나 업무 재배분 등을 하더라도 업무의 특성에 따라 모든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 할 수가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연차보상비 또는 공무원들의 경우 연가보상비라고도 하는데요.

대체가 쉽지않은 직종에 따라서는 이러한 연차보상비가 당연시 되기도 합니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직 또는 퇴사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잦으므로 미리 인사부와 확인하여 본인의 연차가 몇 일이 남았고 언제까지 소진할 것인지 아니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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