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면적기준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의 상관관계

아파트 면적기준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의 상관관계

아파트 면적기준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의 상관관계

아파트 분양공고의 주택공급면적을 보면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과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면적 정보 중에 나와 나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공간의 면적은 어떤 것인지, 일반적으로 몇 평형 아파트라고 할 때는 어떤 면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실제 부동산 매물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네이버 부동산 매물 정보인데 105.77m2 의 아파트가 하단부의 상세설명란에는 “공급/전용 105.77m2/84.96m2 (전용률 80%)”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공급면적이 105.77m2 이고, 공급면적의 80%인 84.96m2가 전용면적이라는 의미로 공급면적>전용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급면적이 일반적인 주택의 규모를 의미함

조금 더 쉽게 m2를 평형으로 변환해보면 아래와 같이 공급면적 31.99평이고, 31.99평의 80%인 25.7평이 전용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1평은 3.3m2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매물은 31평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아파트 면적을 몇 평이냐고 할 때는 공급면적을 지칭하는 것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 지도에서 보이는 면적도 공급면적입니다.

그런데 아래의 아파트 분양 정보에서는 위의 네이버 부동산 매물과는 다르게 입주자가 실제로 거주하게 되는 공간인 84.94m2 (25평) 와 59.82m2 (18평) 를 다른 면적들보다 눈에 띄게 크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파트들의 평수를 부동산중개소에 매물 정보로 붙일 때나 우리가 흔히 아파트 평수를 얘기할 때는 세부 설명란의 전용+주거공용 면적인 109.43m2(33평)과 83.66m2/82.90m2(25평)이라고 합니다.

전용면적외에 제시된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유면적, 계약면적은 각각 아래와 같이 크기순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입주자의 실제 주거 공간인 전용면적과 계단, 복도 등의 주거공용면적의 합계가 공급면적이며, 공급면적에 관리실, 커뮤니티센터, 지하주차장 등의 기타공용면적을 합하면 계약면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붙여진 매물 정보에 붙여진 평수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0평대 아파트니 40평대 아파트 등에서의 면적은 실제 거주자만 100% 온전히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의 합계인 공급면적이며, 이 공급면적이 평당 얼마라고 단가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면적입니다.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공급면적

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계약면적

두 아파트 모두 입주자가 거주하는 공간(방, 화장실, 거실, 주방)의 면적은 84m2 (25평)이지만 위의 아파트는 115.75m2(35평)인 반면 아래는 110.70m2(34평)입니다.

기타공용면적 63.33m2(19평)와 46.41m2(14평)의 차이만큼 공급면적은 179m2(54평)와 156m2(47평)로 5평이나 차이가 나지만 이 공간은 개인 세대간의 면적(공급면적) 차이가 아니라 앞서 설명한 것처럼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시설의 면적(계약면적)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구분되는데 말 그대로 서비스이므로 위의 여러 종류의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생활공간인 전용면적을 조금 더 넓히는 것이 보편화되었는데요. 아래 평면도에서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확장 가능한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부분입니다.

그리고 발코니를 모두 확장하면 아래처럼 거실과 일부의 방이 넓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