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업 등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선정기준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지원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담보 제공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

신청기간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신청방법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접수기관 :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문의처 : 귀농귀촌종합센터 (☎ 1899-9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