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추심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채권자들의 추심이 대부분 중단됩니다.
추심이란 채무자가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은 공적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추심을 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물론 채무자가 채무조정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면 채권자로서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사적으로 채무자에게 손실 보전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변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추심의 경우는 이번 달 상환금 또는 그 일부만이라도 납부를 종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시의 채무금액과 다르게 되어 오히려 채무조정 절차에 차질을 줄 수도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는 추심을 받게 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고지해주고 더 이상 채무나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사들도 이런 사실을 알기에 개인회생 신청이 되면(사건번호가 부여되므로) 더 이상 추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지만 추심이 두려워서 진행하지 못 하겠다는 사람들은 잘 못된 상식과 편견에서 벗어나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임하여 신용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