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서류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사적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로그램 신청 때보다 제출 서류가 훨씬 많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서류
개인회생 신청 제출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나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정해진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있고, 그 밖에는 이런 서식들에 기입한 사실을 증빙하는 객관적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채증명서, 부동산 및 자동차 등기부등본 등)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는 위의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작성 및 첨부해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양식들은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서류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양식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10번과 관련하여서는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배우자가 자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로 판단을 받는 것이지만 가족의 자산 중에 채무자의 기여도가 있는지, 채무자의 재산으로 형성된 것은 아닌지 검증을 하므로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과 관련한 서류 예를 들어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거나 동의가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의 확보가 가장 관건일 것이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서류가 정부24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혼자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만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 인가되고 나서도 3년이나 변제를 수행해야 하므로 차라리 처음부터 배우자에게 솔직히 고백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