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방법 금지명령 효력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공적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주위에 보면 개인회생을 해야할 만큼 악화된 채무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과 잘못된 상식으로 개인회생을 망설이거나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는 채무대로 증가하며 더욱 더 힘든 상황에 처해져서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회생제도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전혀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 희망적인 제도라는 것을 체감하실 것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을 하면 직장에서 무조건 해고당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모든 직장과 직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개인의 신용조회를 하지 않는한 개인회생의 진행여부를 회사가 자동으로 인지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의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등)을 실행할 때 가족이나 회사에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렵고 망설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든 신용회복위원회든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는 채무자의 회사나 가족에게 채무조정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그런 절차도 없습니다.
아래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안내된 관련 사례들에 대한 정보로 채무조정 중이라도 회사에 통보되는 일이 없고, 취업을 위한 신원보증보험 발급도 가능하며, 해외취업을 위한 여권이나 비자 발급도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배우자가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역시도 법원에서 의도적으로 개인회생의 진행 사실을 배우자나 가족에게 고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시 제출 서류로 배우자와 관련한 소득, 재산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제도적으로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채무자의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하고자 결정을 하였다면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신청서 제출)을 해야하는데 이 때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요즘은 변호사도 개인회생 사건을 많이 맡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개인의 서류는 대부분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물론 계약에 따라 서류 준비를 위임할 수 있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담할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부채증명서의 경우 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요청하면(대부분 전화로 요청 가능) 무료이거나 몇 천원인데 반해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건당 몇 만원으로 불어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면 신청(개인회생 신청서 제출)부터 인가(법원이 개인회생을 최종 승인함)까지의 소요기간이 길고 지독한 추심이 진행되어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추심을 멈춥니다.(개인회생 접수번호를 알려주면 그 이후부터 추심전화가 안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진 경우에는 냉정하게 본인의 상환능력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신청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사건번호가 발급된 이후부터는 추심이 있던 없던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하게 되면 기존에 제출한 서류의 채무금액과 달라지므로 서류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일체의 채무변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 접수후에는 추심이 잦아들기는 하지만 변제계획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연체기록이 계속 축적됩니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기간은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도 소요가 되므로 이 때 생성되는 연체기록들은 거의 장기연체기록으로 최장 5년 동안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즉, 산술적인 계산으로 개인회생 3년 납부가 끝나고 면책이 되어도 2년 가량은 더 장기연체기록을 보유하게 되어 저신용자가 됩니다. 채무기관이 많다면 그 만큼 장기연체 기록의 수는 더 늘어나겠지요.
물론 어떤 경우라도 개인회생 면책 후 추가로 2년 정도 더 지나면 개인회생때 생긴 장기연체기록은 완전히 삭제되겠지만 개인회생 면책이 되었는데도 당장 2년 더 저신용자라면 힘 빠지는 일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금지명령인가인데요.
금지명령이 신용평점 회복에 미치는 영향
흔히들 금지명령은 단순히 추심을 금지해주는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신용평가에 반영될 때에는 개인회생 인가 후와 금지명령 이후에 생성되는 연체기록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만히 인가때까지 기다렸다가 장기연체기록이 누적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가전에 금지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정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을 무조건 또는 대부분 기각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위의 그림에서처럼 금지명령신청을 두 번이나 기각 당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권을 채무자가 좌우할 수는 없지만 기각이 되더라도 다시 한 번 재신청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무사도 이런 신용평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므로 따로 조언해 주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로서는 그냥 가만 놔두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생인가가 날 것인데 굳이 회생위원을 자극(?)할 수 있는 기각이후에 반복적인 금지명령 재신청을 꺼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채무자로서는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